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3 19:13 수정 : 2005.03.03 19:13

■1가구1주택 비과세 축소 배경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것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를 폭넓게 인정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과세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끊임없이 바꾸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제도의 본래 의미는 상당히 퇴색한 게 현실이다. 지난 1995년까지 보유 5년, 거주 3년이던 비과세 요건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96년부터 보유 3년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때에는 양도 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지난 2003년 10·29 대책에 따라 서울과 과천 및 수도권 5대 새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는 3년의 이상의 보유기간 중 2년(2004년 10월 말까지는 1년) 이상을 반드시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양도차익이 많은 1주택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반면, 소형주택 2채를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는 항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세금를 내는 경우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1주택자 ‘요건’갖추면 양도차익 없이 세금안내
소형 2주택자와 형평 어긋나 실거래가 허점보완 폐지 목소리


정부가 과표 현실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또다른 이유로 거론된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1주택자로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 사람은 양도 신고 의무가 없어 과세 당국이 실거래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에서도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해주어 서민들은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정상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면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대신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