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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6 18:30 수정 : 2005.03.06 18:30

다음달 28일부터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들은 다른 연체 채무자와 함께 통합관리된다. 또 상환 능력과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대출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다음달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3일 이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신용불량자 정보를 은행연합회가 별도 항목으로 분류·관리해 오던 것을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고, 신용불량자 기준과 등록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월27일 공포된 뒤 석달간의 유예 기간이 지나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새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일괄적으로 ‘신용불량자’로 규정해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이 정보를 공유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출을 차단하는 따위의 일은 사라지게 된다. 또 금융회사들은 기존 기준으로 보면 신용불량자일지라도 당사자의 저축이나 부동산·수입·직장 등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채무 기록이 남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알고자 하면 누가 옛 기준으로 신용불량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이 옛 기준의 신용불량자에게 관대한 금융거래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는 이들에게 대출·취업 제한 등 경제·사회적으로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던 기존 관행을 줄이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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