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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디스’사업 검찰수사 의뢰 |
정통부 “개인정보 침해는 수사대상 판단”
정보통신부는 정보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케이티(KT)의 시내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임대사업인 ‘소디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행정지도 대상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검찰에 통신업체 수사를 의뢰하기는 처음이다.
케이티는 시내전화 가입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본인 동의 아래 돈을 받고 기업에 빌려주는 사업을 소디스란 이름으로 추진해왔다. 이미 240여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들어 케이티에게 소디스 사업을 중단하거나 제3자 제공 부분을 빼는 쪽으로 사업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케이티는 이를 묵살해왔다.
정통부는 “고급승용차 같은 경품과 전화요금 감면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때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케이티는 “법무법인에 맡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맞서왔다.
케이티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디스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케이티는 소디스 홈페이지(sodis.co.kr)를 통해 “가입(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본인 동의) 절차 보완을 위해 소디스 가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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