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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7 21:18 수정 : 2005.03.07 21:18

수신동의 위한 전화도 금지

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전화 및 팩스 광고에 대한 수신자 사전 동의 의무화 제도(옵트-인) 시행과 함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여러 종류의 광고를 전송하는 060 사업자들은 각 서비스(전화번호)별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화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8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1일부터 시행된다.

정통부는 또 폰팅, 부동산, 대출 광고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들 세가지 분야의 전화·팩스 광고도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자 사전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고쳐, 올해 3월31일부터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때 반드시 미리 수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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