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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07:57 수정 : 2005.03.08 07:57

김윤지의 해피머니

얼마 전 차를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때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 ‘우지끈’하는 소리에 놀라 화들짝 잠이 깼지요. 눈을 떠보니 앞 차가 지나가며 도로의 돌멩이를 제 차에 튀기는 바람에 앞 유리창에 밤톨만한 구멍이 났더군요. 구멍은 금세 거미줄 모양으로 퍼져 앞 유리창을 통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날아오는 돌멩이에 차 유리창이 봉변을 당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 가끔 계시지요? 하지만 너무 속상해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는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든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에게 추돌을 당하는 등 내 잘못 없이 100% 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경우 가해자가 변상을 해야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지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파손을 당해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도 약간의 조건은 있습니다. 정식 주차장이거나, 주차구역선을 그어 놓은 자리에 딱 들어가게 주차를 했어야만 보험료 할증없이 보험 처리가 됩니다. 만약 주차구역선이 없는 곳, 주택가 골목길과 같은 곳에 주차했다면 보험 처리는 되겠지만 보험료는 올라가거든요.

또 차에 불이 나거나 벼락을 맞았을 때, 저와 같이 날아오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파손됐을 때에도 보험료 할증 없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역시 보험료 할증이 없고요. 이 밖에도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무과실 사고’라고 무턱대고 보험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처리를 받으면 3년 동안 보험료 할인이 정지되거든요. 따라서 보험료 할인 적용률이 40~50% 정도로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보험료 할인율 하한선이 40%이므로 더 이상 할인을 받지 않아도 억울할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60~200% 사이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3년 동안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게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보험사에 사고 처리 접수부터 한 뒤 계산에 따라 보험 처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처리 신청을 철회하면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무과실 사고가 한 해에 2건 이상이거나 50만원을 초과해도 보험료가 10% 오르거든요. 이래저래 계산은 꼭 필요하겠지요.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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