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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확인’ 표시, 사생활 침해논란 |
회사원 김상일씨는 최근 협력업체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전자우편을 자주 확인하지 않나 봐요”란 얘기를 듣고 놀랐다.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하자, 이틀 전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방금 전까지도 읽지 않은 것으로 돼 있더라고 했다. 그는 “사생활을 들킨 것 같았다”고 말했다.
포털과 이동통신 업체들이 하고 있는 전자우편이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의 자동 수신확인 기능에 대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지를 읽었는지, 언제 읽었는지는 본인 의사에 달린 것인데,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얘기다.
현재 포털업체들의 전자우편 서비스에는 대부분 ‘수신 확인’ 기능이 붙어 있어, 수신자에게 우편이 언제 전달됐는지, 수신자가 읽었는지를 알려준다. 수신 확인 기능의 상태 표시가 ‘읽지 않음’으로 돼 있다가,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읽으면 ‘읽음’으로 바뀐다. 케이티에프의 휴대전화 등기문자 서비스도 문자메시지 도착과 확인 여부를 발신자에게 알려준다.
전문가들은 쓰레기우편(스팸메일) 발송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수신자가 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법학박사)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읽었는지 여부, 언제 읽었는지 하는 것들도 수신자의 사생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케이티에프 관계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언제 읽었는지 하는 게 사생활이긴 하지만,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문자메시지 자동 수신확인 기능을 검토했으나, 사생활 침해 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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