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금지출 타행송금료 등 조정토록 유도
타지발행 자기앞수표 추심료 없애기로 잇단 수수료 인상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 은행들이 올 들어 수수료 수입 비중을 더 늘리려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가 발생 요소와 관계없이 관행 등이 불합리하게 매기고 있는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다른 은행,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늦어도 6월 안에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부칠 때 무는 수수료도 합리적 수준으로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은행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 600∼150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타지 발행 자기앞수표는 금액에 따라 800∼7000원의 추심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금감원은 또 영업시간 마감 뒤 자기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점을 저녁 6시나 그 이후로 늦추도록 은행권에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은 오후 5시 이후부터 한건에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청소년·경로우대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제도를 창구수수료 외에 전자금융수수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영업시간 뒤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부과 시점을 1시간 늦추고 자동화기기 타행 송금 수수료를 200원만 내려도 은행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1년부터 4년간 은행 수수료는 평균 35%나 올라, 같은 시기 증권관련 수수료(-14.3%),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기관 수수료(0.7%), 부동산 중개수수료(10.5%) 등 다른 수수료 인상률을 압도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