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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2 16:14 수정 : 2005.03.12 16:14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이달말부터 상장 기업의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더라도 보고의무가 면제됐던 국민연금 등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도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앞으로 일반 투자가와 동일하게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주식변동 상황을 공시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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