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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3 10:36 수정 : 2005.03.13 10:36

사업자등록증에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2억원이 넘는 세금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가 국세심판원에 의해 구제를 받게 됐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A씨는 지난 2002년 우연히 알게된 B씨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생각 없이 B씨의 음식점 사업등록증에 명의를 빌려줬다.

B씨는 2002년과 2003년 실제 매출발생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하고 이를 다른 영업점에 파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통해 모두 19억6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한 뒤 잠적해버렸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명의자인 A씨에게 부가세 2억7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A씨는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가 자필로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 사본, 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해 A씨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9일 결정문을 통해 “A씨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B씨의 사술(邪術)에 속아 명의를 대여한 사실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명의사업자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B씨가 사업하던 기간에 A씨가 생산직으로 근무했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란 점,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A씨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B씨의 사술에 속아 명의를 대여한 사실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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