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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4 18:40 수정 : 2005.03.14 18:40

통행료·보험료 감면등 검토

전기와 휘발유를 섞어 연료로 사용해 고효율·저공해 차량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경차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의 하나로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상용화 시점에 맞춰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카는 연료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배출가스량도 훨씬 적은 미래형 자동차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기량 800㏄ 이하 경차에 적용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하이브리드카에도 적용하고, 책임·종합보험료도 낮춰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구매 때 경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카의 우선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 10부제에서도 하이브리드카를 제외하고 판매보조금과 각종 세제지원을 주는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에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고, 공영주차장은 물론 민영주차장에서도 요금을 할인해주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차에 비해 하이브리드카가 장기적으로 효율성도 높고 환경 친화적이어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용화 시점인 내년 하반기께에 맞춰 추가적인 세제 및 제도적 지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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