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느슨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지나친 인력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점을 부작용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피해를 본 사례로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오비맥주 등을 들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을 매입한 투기자본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둬 특혜 및 국부 유출 논란도 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통하던 세계 주요국들도 투기자본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2004년부터 일정 규모(2500만달러, 미국인 투자자 15명 이상 유치) 이상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에 결산내역,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 검사 및 회계 감사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또 하이테크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따로 정밀심사를 벌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영국도 외국인 투자가 소비자, 고용, 시장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땐 투자를 금지하거나 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엔 헤지펀드뿐 아니라 실물자산, 환율 등에 투자하는 모든 종류의 펀드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승철 금융경제연구원 팀장은 “최소한 미국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철회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외국자본에 문을 닫자는 게 아니라 건전한 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자위권”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또 “기간산업 및 핵심산업은 영국처럼 황금주 제도(주요 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를 도입해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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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국 투기자본 규제해야” |
투자자금 조기회수만 골몰…경제 불안정성 키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면서 “방치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 부설의 금융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전면 개방으로 아무런 견제도 없이 들어온 외국 투기자본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며, “주요국들보다도 헐렁해진 ‘울타리’를 외국 수준 정도라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워낙 낮았던 상황이라 투기자본밖에는 들어올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전면 개방 조처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투기자본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투기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경제연구원 보고서…투자철회 명령권 등 촉구
보고서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느슨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지나친 인력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점을 부작용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피해를 본 사례로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오비맥주 등을 들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을 매입한 투기자본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둬 특혜 및 국부 유출 논란도 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통하던 세계 주요국들도 투기자본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2004년부터 일정 규모(2500만달러, 미국인 투자자 15명 이상 유치) 이상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에 결산내역,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 검사 및 회계 감사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또 하이테크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따로 정밀심사를 벌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영국도 외국인 투자가 소비자, 고용, 시장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땐 투자를 금지하거나 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엔 헤지펀드뿐 아니라 실물자산, 환율 등에 투자하는 모든 종류의 펀드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승철 금융경제연구원 팀장은 “최소한 미국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철회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외국자본에 문을 닫자는 게 아니라 건전한 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자위권”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또 “기간산업 및 핵심산업은 영국처럼 황금주 제도(주요 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를 도입해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보고서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느슨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지나친 인력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점을 부작용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피해를 본 사례로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오비맥주 등을 들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을 매입한 투기자본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둬 특혜 및 국부 유출 논란도 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통하던 세계 주요국들도 투기자본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2004년부터 일정 규모(2500만달러, 미국인 투자자 15명 이상 유치) 이상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에 결산내역,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 검사 및 회계 감사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또 하이테크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따로 정밀심사를 벌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영국도 외국인 투자가 소비자, 고용, 시장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땐 투자를 금지하거나 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엔 헤지펀드뿐 아니라 실물자산, 환율 등에 투자하는 모든 종류의 펀드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승철 금융경제연구원 팀장은 “최소한 미국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철회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외국자본에 문을 닫자는 게 아니라 건전한 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자위권”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또 “기간산업 및 핵심산업은 영국처럼 황금주 제도(주요 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를 도입해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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