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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6 00:15 수정 : 2005.03.16 00:15

영국계 자산운용회사인 헤르메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헤르메스의 통역을 맡은 여성에게 ‘성희롱’을 해, 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월21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을 한 책임을 물어 조사국의 이아무개씨를 면직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면직 처분을 받은 뒤 금감원을 그만두었다.

금감원의 내부 감사 결과를 보면, 이씨는 지난해 말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새벽 1시쯤 헤르메스의 통역을 맡았던 한 증권사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할 게 있으니 근처 호텔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황당한 요구를 받은 여직원이 이씨에게 “회사 남자 상사와 동석하겠다”고 답하자, 이씨는 “다음날 오전에 조사를 계속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의 회사 쪽이 이를 ‘성희롱’으로 여겨 금감원에 신고했고,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거쳐 이씨에게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르메스에 대한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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