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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6 15:58 수정 : 2005.03.16 15:58

젊은 미혼여성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가 더 쉬워졌다.

금융공사는 최근 결혼여부, 성별, 나이를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평가 항목에서 관련항목을 삭제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받아온 미혼의 젊은여성들은 모기지론 이용이 쉬워졌다.

금융공사는 신용평가에서 △고객의 직업, 연령, 결혼여부, 소득, 직장 등 사회적 안정성 △고객의 재산상태, 부채상황 등 대출금 상환능력 △카드 이용실적, 과거연체상황 등을 기초로 거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3년 12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김모(29.여)씨가 미혼인데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신용평가를 받아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후 차별여부를 조사, 작년 금융기관들에 개인신용 보증평가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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