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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8 18:11 수정 : 2005.03.18 18:11

소송 직면한 보험 관련 “일선직원·모집인 잘못”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알뜰적립보험’이 변동금리형 상품인데도 확정금리형인 것처럼 팔아 무더기 소송을 당하게 됐다는 보도(<한겨레> 2월16일치 26면 참조)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가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과 전문 보험모집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양준철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의 우체국들이 보험약관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작한 보험상품 안내장을 기준으로 알뜰적립보험이 변동금리형 상품임을 충분히 안내해 판매했으나, 일부 우체국에서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안내장을 별도로 제작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또 “만약 보험가입자들이 확정금리형이라고 명기된 안내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소송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거쳐 보험가입자들에게 금리 차액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이어 “보험 모집자가 계약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고의 중과실’을 저질렀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에게 금리 차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보험을 모집한 우체국 공무원이나 전문 보험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보험은 연고 판매가 많아 모집인과 계약자가 친인척이거나 지인인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와 보험금 변동 내역 등을 안내장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뜰적립보험상품 안내장을 일부 입수해 분석해 봤더니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금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며, “과거 여러 판례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이 안내장을 증거로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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