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20 21:21 수정 : 2005.03.20 21:21

우체국보험 피해자 소송추진 이어 자동차·백수보험도 움직임

그동안 보험사들로부터 ‘봉’ 취급을 받아왔던 보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는 보험 소비자들을 돕는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우체국의 ‘알뜰적립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들의 모임인 ‘우체국 사기보험 대책모임’(cafe.daum.net/antipost)은 보험소비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추진중이다.(〈한겨레〉 3월16일치 26면 참조)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20일 “이달 안에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보험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보험사들의 잘못된 영업 관행 때문에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도 최근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게 될 경우,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판결이 나면 자동차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공탁금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현재 돌려주지 않은 공탁금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은 현재 홈페이지(ngo21.org)를 통해 이런 사례를 모으고 있다. 강신욱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사무총장은 “자동차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공탁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보험 가입자가 공탁금 환급을 청구할 경우에만 돌려주고 있으며,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백수보험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도 보험소비자연맹의 도움을 얻어 지난 1월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58억원의 배당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소송에는 백수보험 계약자 360명이 참여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