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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1 06:52 수정 : 2005.03.21 06:52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를 국내사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사업비란 보험 계약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설계사 수당 등 각종 경비를 말하며 예정사업비가 높게 책정되면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때 환급금이 줄어드는 등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2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매달 보험료를 내는 20년 만기 1억원짜리 종신보험을기준으로 주요 생보사의 예정사업비지수는 삼성생명이 87.1%, 대한생명 87.3%, 교보생명 90.1%였다.

그러나 외국계 생보사는 메트라이프생명 120.9%, AIG생명 120.7%, ING생명 115.0% 등으로 국내사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예정사업비 지수는 업계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교지수다.

특히 일부 외국사가 팔고 있는 상해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국계 생보사의 만기 1년 이하 상해보험의 사업비율은 67.62%에 달했고 다른 외국사는 60.00%였다.

또다른 외국사의 만기 1년 초과 상해보험의 사업비율도 52.91%에 달했고 이 회사의 어린이보험상품도 사업비율이 49.68%였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생보사들이 최근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장하면서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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