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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1 20:49 수정 : 2005.03.21 20:49

발신자 표시와 통화연결음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해온 SK텔레콤에 대해 14억원, KTF 3억6천만원, LG텔레콤 2억3천만원 등 이동통신 3사에 모두 19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고가의 경품제공 등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를 해 시장 질서를 훼손한 KT에 26억원, 하나로텔레콤 6억3천만원, 데이콤 9천만원 등 유선통신업체들에 대해 모두 33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심판정에서 제1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가서비스 임의가입과 경품제공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에 대해 이같이 제재키로 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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