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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1 21:27 수정 : 2005.03.21 21:27

이통3사 20억, 유선3사 33억 등…

무더기 제재 올들어 처음

종합 유선 방송사업자 불법행위도 처벌

발신자 표시와 통화연결음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해온 SK텔레콤에 대해 14억원, KTF 3억6천만원, LG텔레콤 2억3천만원 등 이동통신 3사에 모두 19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해지위약금 대납과 차별적인 설치비, 요금면제 행위 등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KT에 26억원, 하나로텔레콤 6억3천만원, 데이콤 9천만원 등 유선통신 3사에 대해서도 모두 33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1일 제1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가서비스 임의가입과 경품제공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에 대해 이같이 제재키로 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했다.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이 통신위에 무더기로 상정돼 처벌받기는 올들어 처음으로,특히 이 가운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위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당부하는 `민원예보'마저 발령한 상태여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부과됐다.

통신위는 "SKT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이용자 의사에 관계없이 무단으로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유료 부가 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무료로제공한 후 추가적인 가입 확인 절차없이 무단으로 유료로 전환시켰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이통사는 특히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없도록 한 이용약관과 달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이 기간에 변경 및 해지처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1, 2월 이용자들의 민원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청구사례가 지난해 동기 35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8건으로 급증하는 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업체들에 대한 제재강화 방침을 굳힌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또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모두 3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유선업체의 경우 신규가입자 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거나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위약금 대납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통사의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에 무단가입시키는 행위는 이용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임을 고려, 50%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유선통신사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위법행위가매우 심했던 점을 감안, 과징금이 300-1천500%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통신위는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향후 위법행위 재발시 더욱 엄중히 제재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관련 불공정해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아이투라인과 케이디씨스텝스, 바이셀테레콤, 인텔프로, 오른기술,에브리텔, 나라티앤씨 등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 업체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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