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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2 02:18 수정 : 2005.03.22 02:18

통신위원회는 가입자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오다 적발된 이동통신업체들에 19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에스케이텔레콤 14억원, 케이티에프 3억6천만원, 엘지텔레콤 2억3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통신위는 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경쟁업체 가입자를 특별 대우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케이티에 26억원, 하나로텔레콤에 6억3천만원, 데이콤에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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