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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콰이어 ‘상품권 탈세’ 혐의 조사 |
국세청이 에스콰이어 등 제화업계의 상품권 발행 관련 탈세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2일 성동구 성수 1가 에스콰이어 본사에 서울청 조사국 소속 조사반을 파견, 회계장부 등 물증 확보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그동안 에스콰이어 등 제화업계가 상품권을 팔면서 일반 상품을 판 것처럼 신용카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불법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거액의탈세를 부추겨왔다고 보고 내사를 벌여왔다.
따라서 국세청이 에스콰이어 외에도 조만간 다른 제화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상품권 발행 때 법인세 탈루 △상품권 구입업체의 법인세 탈루 등을 중점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면세대상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매출액로잡아 회계처리해 매출 누락분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품권을 팔면서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우 불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나 받은 업체나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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