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졸업제 도입도 검토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중소기업 신용보증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또 고액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종료 기준을 정하는 ‘보증 졸업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신보와 기보가 중소기업 신용보증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단 신보가 보고한 개편안을 토대로 구체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의 개편안을 보면, 이미 보증을 받은 35만여곳의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보증요율 차등 폭을 현행 연 0.2~2%에서 0.6~3%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증료를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만 3%가 보증료율 상한선이 되며, 실질적으로는 신용보증 평균 요율(지난해 1.07%)을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또 한정된 보증 재원을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좀더 많이 배분하기 위해, 보증 이용 기간이 10년을 넘고 보증액이 15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증을 내주지 않는 보증 졸업제를 도입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보는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를 연대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소유하는 자로 연대보증 대상을 제한하는 안도 내놓았다. 한편 기보도 비슷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재경부와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보증료 인상은 중장기 과제로 이미 공표된 사안이지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리게 될 것”이라며 “보증 졸업제 도입도 장기 과제여서 아직 기준이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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