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를 넘지 않은 재건축 단지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창섭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은 22일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압구정동, 잠원동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용적률 증가와 상관없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인만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방침대로 확정되면, 전국 어느 지역도 예외없이 50가구 이상이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17일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만에 바꾸려는 것이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재건축 예정지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곳은 서울의 경우 압구정동 현대6차(20%), 7차(23%), 한양3차(18%)·5차(24%), 원효동의 산호(19.3%), 서빙고동 미주(26.63%), 수정(22.45%), 한강삼익(3.93%), 청담·도곡 개나리4차(7.9%), 여의도 목화(14.8%), 장미(6%), 화랑(11%), 대교 아파트(24.9%) 등이다. 강북은 대부분이 30%포인트 미만에 해당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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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무조건 임대 지어야 |
건교부, 50가구·용적률 증가 30%P 미만도 의무화
재건축 때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를 넘지 않은 재건축 단지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창섭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은 22일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압구정동, 잠원동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용적률 증가와 상관없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인만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방침대로 확정되면, 전국 어느 지역도 예외없이 50가구 이상이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17일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만에 바꾸려는 것이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재건축 예정지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곳은 서울의 경우 압구정동 현대6차(20%), 7차(23%), 한양3차(18%)·5차(24%), 원효동의 산호(19.3%), 서빙고동 미주(26.63%), 수정(22.45%), 한강삼익(3.93%), 청담·도곡 개나리4차(7.9%), 여의도 목화(14.8%), 장미(6%), 화랑(11%), 대교 아파트(24.9%) 등이다. 강북은 대부분이 30%포인트 미만에 해당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재건축 때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를 넘지 않은 재건축 단지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창섭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은 22일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압구정동, 잠원동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용적률 증가와 상관없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인만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방침대로 확정되면, 전국 어느 지역도 예외없이 50가구 이상이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17일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만에 바꾸려는 것이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재건축 예정지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곳은 서울의 경우 압구정동 현대6차(20%), 7차(23%), 한양3차(18%)·5차(24%), 원효동의 산호(19.3%), 서빙고동 미주(26.63%), 수정(22.45%), 한강삼익(3.93%), 청담·도곡 개나리4차(7.9%), 여의도 목화(14.8%), 장미(6%), 화랑(11%), 대교 아파트(24.9%) 등이다. 강북은 대부분이 30%포인트 미만에 해당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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