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 영세민·자영업자·대학생 37만명 이자감면 등 지원 |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기초 수급자)와 영세 자영업자, 빈곤층 대학생 등 37만여명에 대해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의 신용회복 지원책이 추진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지나치게 우려한 탓에 원금 일부 감면 등 획기적인 채무 조정안은 없어, 실제 신용회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방안’을 보면, 신용불량자 중 기초 수급자인 15만5천명의 경우 앞으로 기초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만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을 유예한다.
신용불량 상태인 자영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못미치는 영세 자영업자 15만3천명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이자 감면과 함께 길게는 1년 동안 채무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8년간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모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나 취업을 못해 대출 학자금을 갚지 못한 대학생 등 청년층 6만8천명은 이자 감면과 함께 취업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대책은 그런대로 공감이 가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고, 채무조정 폭도 작아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재경부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 수급 신용불량자의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2332만원이나 돼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마구잡이식 대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는 3985만원, 청년층은 200만~300만원대였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