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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22:09 수정 : 2005.03.23 22:09


건축·개발행위 금지…4월8일 주민공청회

건설교통부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예정지역 2210만평과 주변지역 6780만평을 사실상 확정해 발표했다.

건교부 지정안을 보면, 예정지역은 충남 연기군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2개면 5개리 등 모두 2개 시·군 5개면 33개리에 걸쳐 있다.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충북 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모두 3개 시·군 9개면 74개리다.

건교부는 예정지역은 중심지에서 4~6㎞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게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 구역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에서 4~5㎞ 범위에서 지정하되, 행정구역 경계와 조치원읍 도시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정지역 안에는 약 3천가구 8200여명, 주변지역에는 1만4천가구, 3만7천여명이 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농림·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재해 복구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오는 5월 말께 예정지역으로 공식 고시되면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돼 예정지역 안에서는 아예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주변지역도 아파트와 공장 건설 등 막개발 우려가 있는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교부는 4월8일 연기군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5월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최종 고시한 뒤 6월 중에 12부4처2청을 행정도시로 옮기는 중앙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행정도시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도시 건설 작업에 나서, 중앙 행정기관은 2012년 이전해 2014년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행정도시는 2020년 인구 30만명, 2030년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로 조성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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