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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23:15 수정 : 2005.03.23 23:15

■ 문답풀이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은 2천만원 이상 고액 채무자보다는 1천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2003년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채무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어떻게 채무조정이 가능한가?

=김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콜센터(1588-3570)에 연락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은행으로부터 김씨의 채권을 시장 거래가격의 절반 값에 매입하게 된다. 예컨대 김씨의 신용상태를 감안해 책정되는 대출채권의 매매가격이 장부가의 10%인 100만원이라면 50만원에 사들이게 된다. 김씨가 기초 수급자로 있는 동안에는 채무 상환이나 추심을 받지 않지만, 기초 수급자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금 전액인 1천만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상환해야 한다.

-이아무개씨는 대학생 때 은행에서 학자금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졸업 뒤 취업이 안 돼 신용불량자가 됐다. 채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씨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02-6337-2000)에 신청하면 실업 기간 중에는 최장 2년 동안 상환이 유예된다. 이 기간에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최장 8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된다. 이자는 약정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면 면제된다.

-연간 매출이 4천만원인 영세 자영업자 박아무개씨는 2003년 1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가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어떤 유형의 채무조정이 가능한가?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여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받은 뒤 최장 8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와 원금 상환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 안에 갚으면 면제받는다. 다만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연 5%로 갚아야 한다. 조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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