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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여승무원 나이제한 자진 폐지” |
철도공사가 승무원 채용조건인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여성'의 제한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자진 폐지했다고 인권위가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철도공사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승무원의 업무특성과 결혼ㆍ임신ㆍ출산 등의 이유로 인한 업무중단의 문제 등을 감안해 나이 및 혼인여부 등을 제한했으나 인권위 조사중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승무원 자격요건에서이 같은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새마을호에만 승무원을 두고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 및 혼인 여부, 성별에 의한 차별 행위라는 진정이 지난해 12월 접수되자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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