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에 `위험 조기경보제' 도입 |
상호저축은행의 각종 경영상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려 경영부실을 차단하는 `조기경보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24일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종 경영지표를 종합, 분석한 뒤 위험요인을 추출,사전에 알려주는 방안을 저축은행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인은 저축은행들의 위험자산 증가속도와 이에 따른 연체율 추이,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전담검사역(RM)'을 통해 전체 저축은행 또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종지표를 분석, 향후 특정시점의 경영상태를 예측하고 위험요인을 추출한 뒤 이에 대비하도록 감독.지도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자도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해 `조기경보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저축은행에는 극히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전담검사역 체제를 통해 조기경보제를 전체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실화된 저축은행은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해야 하지만그에 앞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분석, 대응책을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