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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5 18:06 수정 : 2005.03.25 18:06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극빈층도 다음달 1일부터 이자 탕감 등 채무 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3일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금융 부채가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금융회사들과 맺은 협약을 개정해 이런 지원 방안을 담은 뒤, 오는 30일 총회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채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자 전액을 감면 받고 원금은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채무 재조정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들의 경우 신용불량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달리 채무 상환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인 경우만 기초생활 수급자 상태로 있는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생계형 신용불량자 채무 재조정 신청을 받기 앞서 28일부터 예비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우편접수와 부모의 대리접수도 받기로 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25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받는 수수료를 현행 13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종료 뒤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징수 시작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늦춘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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