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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5 18:35 수정 : 2005.03.25 18:35

종합투자계획 참여업체, 금융·세제 지원 늘리기로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BTL)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 소득이 오는 2008년까지 분리 과세된다.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특히 은행은 특수목적회사 출자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15% 이상 출자 금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합투자계획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먼저 2008년까지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종합투자계획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흡수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조처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조인 만큼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은행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은행이 특수목적회사에 최대 출자자로 나설 수 없어 투자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이 다른 회사에 20% 이상 출자하거나, 5% 이상 출자하면서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의 특수목적회사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를 그동안 잡았던 6조원에서 7조~8조원(계약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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