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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8 15:42 수정 : 2005.03.28 15:42

농림부는 28일 북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유입될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하지만 남한이 북한과 인접해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어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도라산, 고성 등에서의검역과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산 닭고기 수입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여부를 점검한 결과,이상이 없었고 북한산 닭과 오리 등이 수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남한으로 전파되지 않았고 전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파 경로 중 하나인 철새의 이동도 계절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위해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농가 단위의 임상 관찰, 오리에대한 혈청검사 등 방역 활동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지난 15일부터 인천 검역소 산하 도라산 지소, 고성 남북한출입사무소 등에 방역장비를 설치하고 교류 인원과 휴대물품, 차량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이 지역의 검역인력을 기존의 1∼2명에서 2∼3명으로 증원, 배치했다.

북한과의 정기 선박이 운행되고 있는 부산.인천항에서도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는 또 당초 지난 17일부터 국내로 들여오려다 북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설로 유보됐던 북한산 닭고기 40t에 대한 수입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특정 국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가금육에대해 6개월동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빠른 종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최근 평양시 하당 등 2∼3개 닭공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전염방지 등 비상대책 수립과 함께 감염된 수십만마리의 닭을 매몰, 소각했다고 전하고 공장직원 등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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