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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8 18:48 수정 : 2005.03.28 18:48

100만평 이상때 녹지면적 전체의 25%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100만평 이상의 새도시에는 납골당,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새도시를 최대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도시 계획기준’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다음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오는 11월 아파트를 일괄 분양하는 경기 판교새도시에도 이 계획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판교새도시는 경기도가 납골당 1만200평을 조성하겠다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터도 마련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100만평 이상 규모의 새도시는 도시별 여건과 인근 도시의 처리 용량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혐오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해, 혐오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각종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획 기준은 또 주요 경관축에 20∼30m의 녹지대를 조성해 새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평균 25% 정도로 하고, 녹지 가운데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 이상 되도록 했다. 이는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4.8㎡)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밖에 간판 규제, 이면도로 속도 제한, 풍력 등 자연친화적 에너지원 활용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간판규제 방안은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하며,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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