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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8 19:27 수정 : 2005.03.28 19:27

■ 하나로텔레콤·KT 과징금 부과

“통신업체 담합”의혹 사실로
소비자 소송·정책변화 예고

통신 이용자들은 꽤 오래 전부터 “통신업체들이 담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업체 담합 조사 결과는 이런 주장을 사실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의 잇단 소송과 함께 통신시장 구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 이미 다 아는 사실=2002년께 서울 서초동 하나로텔레콤 본사에는 케이티 마케팅담당 간부들의 발길이 잦았다. 당시 하나로텔레콤의 한 임원은 이들의 방문에 대해 “시내전화 요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기로 한 것에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ADSL)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뒤늦게 뛰어든 케이티는 좀더 빠른 상품(VDSL)을 앞세워 하나로텔레콤을 압박했고,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춰 케이티 가입자를 빼오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함께 가입하면 전화 기본료를 월 1천원으로 낮춰주는 등 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줬다.

그로부터 1년 가량 지난 뒤, 하나로텔레콤의 전화요금은 케이티와 다시 비슷해졌다. 하나로텔레콤이 요금할인 폭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내전화 시장을 1.2~1.5%씩 넘겨받는 조건으로 전화요금 할인폭을 축소한 셈이다.

시내전화 시장 넘겨받는 대신 요금 할인폭 축소
소비자 권익 침해…정통부 ‘관리경쟁’정책 비판


조사의 발단이 된 피시방 인터넷전용회선 쪽은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이 통신업체로부터 싸게 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피시방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잠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용회선 요금인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한 혐의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통신업체들의 요금경쟁 자제 행위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은 물론이고 부가서비스에서도 이뤄져왔다”며, “정통부가 업체들을 모두 끌어안는, 이른바 ‘관리경쟁’ 정책을 편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 시장에 후폭풍 예상=이번에 드러난 담합은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통신 부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통신업체들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은 초고속인터넷 품질 향상과 요금인하 기회 등을 빼앗긴 셈이다. 특히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돼 있는 시내전화 업체인 케이티까지 가담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담합을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확정 발표되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케이티는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현재 정통부의 클린마케팅 정책을 둔덕삼아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관계자는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 담합을 한 게 아니라, 요금인하 경쟁을 계속 하다가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고 서로 자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정통부의 ‘관리경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자칫 통신시장이 브레이크 없는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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