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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9 17:55 수정 : 2005.03.29 17:55

예산안 새 편성지침 확정

앞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가운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을 해치는 지 여부를 따지는 ‘성별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각 부처는 해마다 주요사업의 30%를 성과 평가하고 재량적 지출 규모의 10%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먼저 양성평등에 영향을 줄만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감안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은 조만간 여성부가 고시하게 된다. 이를 테면 조기출근제 등의 정책을 정할 때 가정주부인 여성 공무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양성평등을 해칠 우려를 충분히 검증하는 방식이라는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지침은 또 각 부처가 해마다 주요사업 가운데 30% 이상을 자율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이를 점검해 각 부처와 예산안 협의 때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재량적 지출 가운데 10% 이상을 삭감하고, 이 재원을 새로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재량적 지출이란 인건비와 보조금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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