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29 20:53 수정 : 2005.03.29 20:53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판교신도시와 파주신도시등에서 공급될 전용 25.7평 초과 중형 공공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을 청약예금 가입자는 물론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9일밝혔다.

지금은 청약저축.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형 공공임대아파트가 새로 나오는 만큼 중형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청약자격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청약저축과청약부금 가입자도 중형임대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