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에버랜드가 제일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신탁주식의 소유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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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삼성생명 신탁주식 정상 회계처리 |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은행에 신탁한 삼성에버랜드가 회계보고서에서 해당 주식을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이날 제출한 2004년 사업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서 제일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주식 120만주(6%)를 포함해 삼성생명 보유지분 19.34% 전체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내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에버랜드측이 스스로 주식신탁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에버랜드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의 주식 평가액이 올라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삼성생명 지분 6%를 5년간 제일은행에 신탁한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로 지정, 비금융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에버랜드가 제일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신탁주식의 소유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금감원은 에버랜드가 제일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신탁주식의 소유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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