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01 11:27 수정 : 2005.04.01 11:27

1일부터 은행에서 저축성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질병.간병 등 보장성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은행.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날부터 방카슈랑스 대상이 이처럼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이어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의은행판매는 내년 10월부터 허용되고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는 2008년 4월부터 가능하다.

이 상품들 외에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 퇴직보험, 단체보험 등의 은행판매시기는 추후에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지분관계가 있는 특정 보험회사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것을막기 위해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한도가 49%에서 25%로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돼 해외채권 등 외화자산에 대한 보험사들의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