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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보통예금에 100만원을 넣어두어도 한 달 이자로 1천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영업시간 외에 현금인출기로 돈을 2번만 찾아도 1천원이 넘는 수수료가 훌쩍 새나간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4년 동안 은행 수수료는 무려 35%나 올랐다. 그만큼 은행 고객들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들에게 불합리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내리라며 발벗고 나섰다. 이런 권고에 대해 국민은행이 지난 3월21일 화답을 했다. 시중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자동화 기기의 일부 수수료를 오는 5~6월 중 소폭 내린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가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 수준이 인건비 등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더라도 생색내기용으로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 아예 없거나 싼 예금 상품 가입 그렇다면 불어난 은행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우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예금 상품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부 은행의 인터넷 예금이나 특정 예금으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훨씬 싼 편이다. 예컨대 제일은행의 ‘e-클릭통장’에 가입한 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금카드로 제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도 수수료가 없다. 다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 ‘하나로 예금’도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영업시간이 지나 돈을 뽑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평균 잔액으로 1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매달 2천~5천원의 계좌유지 수수료가 부가된다. 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에 가입해 월급이나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자동화기기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수료를 모두 합쳐 한 달에 5번까지 면제받는다. 월 평균 잔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번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는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한다. 이 밖에 신한은행 ‘블루넷 예금’은 한 달에 300번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를 할인한다. 조흥은행 ‘이드림통장’은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의 10%를 적립해 1천원 이상이 쌓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 수수료 혜택이 있는 예금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은행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인터넷저축예금’은 지난해 10월, 홍콩상하이은행 (HSBC) ‘e-자유예금’은 지난 3월21일부터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 상품의 기존 가입자들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우대고객 되거나 제휴기관 활용을 두 번째로 수수료 혜택 서비스가 있는 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거래 실적이 쌓이면 우수 고객으로 인정돼 각종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KB스타클럽 우대, 멤버스 포인트제도를 통해 예금·대출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쌓인 포인트에 따라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준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멤버스 포인트가 500점이 쌓였다면 수수료 500원을 면제받는다.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고객 중 보통·저축예금 통장에 3개월 평균 잔액으로 2천만원이 있다면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우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3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고객을 5단계로 나눠 각기 다른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주거래 우대통장을 발급해 급여·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세 번째로 지주사 계열 은행이나 제휴기관들을 기억해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우리·경남·광주은행은 이들 은행 관련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준다. 즉, 영업시간 중엔 우리은행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이 관련된 입금·출금·3자간 이체에 대해 수수료가 없다. 또 우리은행 카드로 광주은행 기계에서 경남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수수료가 없다. 영업시간 외에 뽑더라도 시간외 수수료만 받고 타행 인출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신한금융지주사 계열사도 마찬가지이다. 신한·조흥·제주은행 등은 서로간에 관련 수수료를 부가하지 하지 않는다. 또 농협중앙회와 회원(단위)농협은 다른 금융기관이지만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어 입출금 등은 서로 엇갈려 볼 수 있다. 예컨대 중앙회에서 회원농협 통장이나 카드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우리은행과 제휴를 맺어 산업은행 통장을 갖고 우리은행 창구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은행 카드를 갖고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다만 우리은행에서 산업은행 통장을 정리하려면 우리은행 창구 직원에게 부탁해야 한다. 또 기업·외환·씨티은행 고객들은 우체국을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은행 고객은 전국 3천여개의 우체국에서 통장을 갖고 수수료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특히 우체국의 ‘이클릭포스트뱅크 예금’ 계좌를 이용하면 다른 은행에 수수료 없이 돈을 보낼 수 있다. 다만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이용 은행의 카드를 쓸 경우는 다른 은행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수료가 나온다. 이 밖에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 연계 계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은행 연계 계좌에서 제2금융권 해당 계좌로 영업시간에 송금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제2금융권에서 연계 은행으로, 연계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수수료 면제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잘 알고 활용하면 괜한 수수료 때문에 속 쓰릴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현숙 기자 hslee@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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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 때 ARS·HTS 수수료 비교해야
%%990002%% 흔히 주식투자를 할 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면 매매 수수료가 가장 싸다고 알려져 있다. HTS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거래 금액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0.1~0.2% 수준이다. 이에 비해 증권사 지점에 직접 주문을 내면 이보다 평균 0.3%포인트 높은 0.4~0.5% 가량의 수수료를 더 받는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히 100만원 이하 몇 십만원의 소액 거래일 때는 HTS 수수료가 자동전화주문(ARS) 같은 다른 거래방법에 견줘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여러 증권사들이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는 최저 수수료액을 500원에서 많게는 2천원까지 붙이기도 한다. 30만원 매수 주문을 내면 0.1% 수수료에 최저 수수료액 2천원이 붙어 무려 2300원을 수수료로 내는 경우도 있다. 또 몇몇 증권사는 아예 소액은 온라인 거래에도 일반 매매 수수료율 0.5%를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 수수료 적용 기준을 증권사끼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증권사 홈페이지의 매매 수수료 정보를 확인해 보거나 인터넷 금융 서비스 평가 사이트 스톡피아 stockpia.co.kr 등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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