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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1 18:14 수정 : 2005.04.01 18:14

“투기자본 규제 6%를 미·일도 시행”

영국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가 외국 투기자본을 견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잇따라 딴지를 걸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달 31일 1, 3면 머리기사와 사설을 통해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증권거래법의 ‘5%룰’ 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5%룰은 투자자들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땐 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 등을 밝히도록 한 제도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외치면서 뒤로는 외국자본을 규제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정직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을 빌어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한 정신분열적”이고, “한국인들에게는 이윤 추구가 부도덕하다는 유교적인 사고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5%룰은 미국, 일본 등도 투기자본의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이미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이보다 강력한 3%룰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보고 대상자를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나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지분 보유까지 원천 차단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이 신문의 보도를 비판하고 있다. 한 외국계 투자펀드 사장은 “자금출처를 꺼리는 단기 투기자금 외엔 5%룰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 신문이 몇몇 투기펀드들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며 항의문 발송,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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