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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3 11:38 수정 : 2005.04.03 11:38

지난해 도입된 주가조작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첫사례가 나왔다.

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초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결정적인 제보를 한 투자자 A씨가 지난달 6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이 제도 도입후첫사례로 기록됐다.

A씨는 올초 한 상장업체의 주가조작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조사작업을 벌인뒤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회계제도 선진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수백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이 풍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들은뒤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은채신고하는 경우여서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대상은 신고건수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내부규정으로 신고포상금제가 있었으나 이번 포상금지급은 지난해 법에 반영된 이후 첫 사례"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고건도 있어 앞으로 포상금 수령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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