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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3 16:20 수정 : 2005.04.03 16:20

앞으로는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원스톱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그간 전산망 구축 미비로 조회대상에서 빠졌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4일부터 조회할 수 있게된다"면서 "이로써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가계채무와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실적은 지난 2000년 월평균 271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420건, 2002년 553건, 2003년 773건, 2004년 1천58건 등으로 급증했으며올들어 3월까지는 월평균 1천184건에 달했다.

특히 금감원은 그간 조회결과를 금융회사별로 e-메일, 전화 등으로 통보해왔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금융권역별 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조회결과를 직접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조회가 가능한 협회는 은행연합회( www.kfb.or.kr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www.crefia.or.kr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 등이다.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사망자나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여부를 조회하면 금감원이 이를 취합,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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