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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4 18:11 수정 : 2005.04.04 18:11

속보=케이티는 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계좌번호가 고객 본인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계좌에서 요금을 빼오는 사례를 발생시킨 것(<한겨레> 1일치 22면 참조)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4일 밝혔다.

케이티는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계좌번호가 틀리게 입력된 탓에 요금이 자동이체되지 않아 요금연체자로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명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계좌번호가 틀려 요금이 자동이체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장 지시로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확인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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