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4.04 19:14
수정 : 2005.04.04 19:14
엘지전자와 일본 마쓰시타 사이에서 벌어졌던 피디피(PDP) 모듈 특허분쟁이 특허 공유 방식으로 타결됐다. 이번 특허분쟁 타결로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해온 한국과 일본 전자업계가 대결 대신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큰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소니가 지난해 12월에, 삼성에스디아이와 후지쓰는 지난해 6월에 각각 특허공유에 합의했다.
엘지전자는 4일 두 회사가 서로 진행해 오던 특허권 관련 법적 조처들을 모두 취하하고, 서로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지와 마쓰시타는 피디피 모듈뿐만 아니라 피시(PC)와 디브이디(DVD) 분야 특허까지 서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산업협력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두 회사 사이의 특허권 분쟁은 지난해 11월 마쓰시타가 피디피 모듈 특허를 엘지전자가 침해했다며 일본 법원과 세관에 엘지전자 피디피 모듈의 일본 수입 금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엘지는 마쓰시타를 상대로 피디피 특허 침해 금지 및 수입 제재 신청을 냈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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