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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4 19:26 수정 : 2005.04.04 19:26

건교부, 플러스옵션제 1년여만에 폐지

분양가 플러스옵션제(선택품목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무총리실이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 때 기본 품목과 선택 품목의 구분이 모호하고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만큼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늦어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1일부터 플러스옵션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플러스옵션제란 △거실장·옷장·서재장·싱크대·현관대리석·보조주방장 등 가구제품 △텔레비전·식기세척기·김치냉장고·에어컨·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특수거품 욕조·비데·안마샤워기·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14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 적용돼 왔다. 정부는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되면 평당 45만~80만원 정도 분양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교새도시 등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플러스옵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플러스옵션제 폐지를 예고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해도 피디피(PDP) 텔레비전 등 고가 제품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체들이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 등은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해도 분양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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