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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안 63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 |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안의 공항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 등 모두 63만평을 6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물류단지에는 한국생명자원 등 3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8개 물류업체의 입주가 확정됐고, 화물터미널지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세계적인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과 관세상 특례가 적용되는 곳으로, 조립·가공 등의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토지 사용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건교부는 앞으로 수요 증가 추이를 봐가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최대 125만평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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