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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5 18:17 수정 : 2005.04.05 18:17

1분기 1300여건…16% ↑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세심판 청구’ 건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가 첫 과세될 경우 내년에는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은 올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가 내국세 1217건, 관세 91건 등 모두 1308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청구 건수 1124건보다 16%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세심판 청구 건수는 외환위기 뒤인 지난 1999년 2700건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 3400여건으로 늘었고 2003년에는 4100건, 2004년에는 5천건을 넘어섰다.

조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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