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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6 18:54 수정 : 2005.04.06 18:54

선진국가 추진안 확정, 각종 규제 국제기준으로

창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기업 창업이 쉬워진다. 또 대기업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늘어나고, ‘5% 룰’ 보고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선진 통상국가 도약을 위해 각종 규제가 국제 기준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 촉진과 외국인 투자 확대, 국내 제도의 국제표준화 등을 뼈대로 하는 ‘선진 통상국가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을 장려해, 글로벌네트워킹을 통한 다국적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외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100개를 오는 2010년까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의 빈자리를 외국기업으로 채우기로 하고,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인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 최소 자본금 기준을 이달 안에 낮추기로 했다. 창업처리 창구도 일원화되며, 제출 서류 간소화와 법정 처리기한 단축도 추진된다. 또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3분의 2로 정해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최고 100%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지분 5% 취득때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정부 기금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외국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국외출생 이중국적자 가운데 첨단기술을 가진 경우 대체복무가 허용되며, 이공계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수속에서 편의를 봐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안에 기업과 개인의 국외 투자가 대폭 완화된다. 다만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되는 국외 송금 기준을 현행 건당 1만달러에서 낮춰, 불건전한 자본 이동에 대한 감시는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 추진 방안은 개방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및 중소기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실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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