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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수정 감리면제 적용 넓혀 |
금감위·금감원 지침확정
기업들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 방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2년간 회계감리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따라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 회계기준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기업에 대한 감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세부 감리 지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을 보면, 자기자본 과대 계상액을 감액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으로 처리하거나 누락 또는 부실하게 기재했던 주석을 적정하게 기재해 수정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방법’을 통해 과거 분식을 해소할 경우 2년간 회계감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런 처리 방법을 택하면 분식회계를 해소한 결과가 대차대조표의 여러 항목에 나눠 적용돼 일반인이 쉽게 분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현행 기업회계 기준은 ‘전기오류 수정’이나 ‘전기 이월이익 잉여금’ 형태로 분식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분식을 은폐할 의도로 위반 항목을 대체하거나 계정과목 명세서 등을 조작해 구성 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리를 받게 된다.
임석식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분식회계 해소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만 적용하면 일반인이 쉽게 결과를 알 수 있어 감리를 면제하더라도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 처리방법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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