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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실상 수상 업체 대표 공적자금 부정대출 |
수원지검 윤찬섭 전문부장은 7일 회계서류를 조작, 업체 부실을 숨겨 공적자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김모(57.J엔지니어링 대표)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4월 27일 영업실적이 흑자인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2억7천5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는 등 같은해12월 28일까지 모두 36억8천75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들로부터 40억5천여만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유령법인 두 곳을 만들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을 부풀렸으며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5년 장영실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아왔으나 IMF 금융위기 이후 매출이 급감, 경영난에 부딪히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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