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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7 18:50 수정 : 2005.04.07 18:50

‘이동전화 사기판매’ 민원예보

통신위원회는 7일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선전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은 뒤 비싼 할부금을 청구하는 사기판매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1월 36건, 2월 60건, 3월 109건으로 늘었다”며 “대부분 길거리 판매점,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 온라인가입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장수 통신위 재정과장은 “대부분 반짝 개업을 하고 사라져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단말기를 정상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판매할 때는 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 사금융업체를 통한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한달간 고리사채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 및 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은 사금융 업자의 불법 광고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불법 혐의가 있는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분양계약서 하자보수기간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면, 하자발생 때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분양공고 때에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종에 따라 준공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국제노선 항공요금 다음주 인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7일 최근 항공류 가격이 급등해 항공 요금을 오는 15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독일·프랑스·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장거리 노선의 항공요금이 왕복기준으로 44달러(약 4만4천원), 인도네시아·괌·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은 22달러(약 2만2천원) 오른다. 대한항공의 인천~로스앤젤레스 항공요금은 주중 왕복기준 140만5300원에서 144만9300원으로, 인천~프랑크푸르트는 167만1800원에서 171만5800원 수준으로 오른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은 왕복 162만원에서 4만4천원이 추가되며, 인천~사이판도 52만원에서 54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유류운임할증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중국·타이·러시아·이탈리아 등지의 노선은 인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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