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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8 22:06 수정 : 2005.04.08 22:06

국내 최초의 상장기업 중 하나인 제일은행이 주식시장을 떠난다.

제일은행은 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 이사회를 열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일은행은 오는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상장 폐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제일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뉴브리지캐피탈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면서 상장요건(지분 분산)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정부지분 보유를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특례 인정을 받아 1999년부터 거래중지 상태에서 상장을 유지해 왔다. 제일은행의 매각이 완료되면서 정부 지분을 모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인수하면서 특례 요건이 소멸돼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제일은행은 우리나라 증시 개장 첫날인 1956년 3월3일 조흥은행,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등 최초로 상장된 12개 기업 중 하나로, 제일은행의 상장이 폐지되면 당시 12개 기업 가운에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경방 등 3개사만 남게 된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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